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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협상] 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

글쓴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작성일
2016-11-07
조회수
1,885
연락처
◆이름: 이◯◯

◆성별: 남

◆이름: 김◯◯

◆나이: 40대

◆소득: 250만원

◆복지수급: 차상위계층(한부모)

◆부채규모: 300만원

◆부채원인: 물품대금

◆사례개요
2003년 8월경 관광버스에서 판매하는 30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배우자가 내담자 명의로 구입했던 것 같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한 후에 한부모 가정 양육비를 지원받아 자녀3명을 혼자 키우던 중 통장에서 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행에 문의하니 00대부회사에서 통장압류를 하여 지급정지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3년에 구매한 물품대금에 대하여 2010년에 같이 생활하는 형제가 법원에서 발송한 등기서류를 받으면서 지급명령이 결정 되었다고 합니다.
30만원 때문에 통장에 있던 300만원을 찾을 수 없어 2년이라는 시간동안 포기하고 있다가 지역자활센터의 소개로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진행내용과 해결안
통장 압류를 해지하고 싶으나 채권자를 알 수 없어 해당 법원의 사건기록을 열람하여 채권의 양도양수사실을 확인했으며 물품대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2010년 00대부회사의 지급명령 결정은 상당한 문제가 있고, 당시 시효주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못하여 추완항소나 채무부존재 소송을 할 수 밖에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채권압류 결정금액이 100만원으로 압류금액 범위를 초과하는 200만원에 대하여 은행에서 지급 가능금액 임을 안내 하였습니다.
내담자는 추가적인 소송보다는 빠른 채무의 완전한 해결을 바라는 입장 이었습니다.
채무의 발생 경위와 채권의 매각시점, 청구한 법정이율 등을 확인하여 그 당시 지급명령을 신청을 위임 받은 법무사를 통하여 OO대부회사와 연락이 되었으며, 대부회사를 상대로 소멸시효나 청구 손해금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관련하여 채무부존재 소송을 할 수 있음을 알려 원만한 합의로 원금과 법적비용을 부담하는 범위에서 40만원을 상환하고 채무의 종결과 채권압류(통장)를 해제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최종적으로 정상적인 은행거래까지 확인 하였습니다.

채권추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단 회피하려는 채무자의 심리와 법률적인 무지함을 이용하는 채권자의 추심행위로 모르는 사이에 시효가 연장되어 추가적인 법처리 진행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가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