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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 채무위기 가정 법률자문ㆍ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
- 글쓴이
-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 작성일
- 2016-05-31
- 조회수
- 1,811
[전남일보] 전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센터장 박찬규)는 지난 13일 지역사회의 채무위기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
및 금융복지상담 체계 구축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지부장 민선향)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센터는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자에 대한 상담 및 서류접수 등을 지원하고, 과다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센터는 무안 남악(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과 순천(전남신용보증재단 3층) 두 곳에 있으며,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상담예약 등 자세한 문의는 전화(목포 061-285-3980, 순천 061-727-259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