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인쇄

현재 페이지 위치

[소멸시효] 빚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글쓴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작성일
2016-10-10
조회수
2,209
연락처
◆이름: 김◯◯

◆연령: 70세

◆성별: 여

◆부채규모: 300만원

◆부채원인: 배우자 사업실패

※사례 개요
배우자가 사업을 하던 중 자금이 부족해 본인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4000만원을 대출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IMF사태로 부도가 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고 담보물건인 주택은 경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매가 3번이나 유찰되며 주택이 제값을 받지 못해 대출 원금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배우자명의의 재산도 모두 경매되어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고 도망치다시피 남편의 고향인 전남으로 내려와 친척에게 도움을 받아 거주지를 마련했습니다. 생계는 이불가게에서 바느질을 하며 이어갔지만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에 대해 알아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최근까지 18년 동안 압류가 무서워 본인명의의 통장 하나 만들지 못했고 하루 빨리 채무가 해결되어 본인명의로 된 통장을 가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상담내용 및 해결안
내담자는 1998년 이후로 대출상환을 하지 못했고 연체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제기한 소송이 없다면 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이 높았고 채권의 소멸시효를 검토한 결과 2003년 02월 27일 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시효가 지났으므로 내담자 명의로 은행거래를 해도 된다고 안내했고 당일자로 은행에 방문하여 통장개설을 하시곤 기뻐했습니다.

상품에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채권은 일정한 물건, 금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어 행사 할 수 없게 됩니다. (단 담보물권, 점유권 등은 적용이 안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에서는 5년, 민법에서는 10년입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전 소송의 제기, 청구, 강제집행, 채무의 승인 등으로 소멸시효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를 확인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현재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채권자’를 찾는 것입니다.
우편물이나 채권추심을 받고 있다면 채권자를 쉽게 찾을 수 있겠지만 내담자는 주소와 연락처가 불분명해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처음 대출을 받았던 채권회사로 전화하여 어느회사로 채권을 매각했는지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원 사건번호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현재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채권회사에 법원 사건번호가 있는지 문의해야 합니다.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사건번호가 없다면 소송을 진행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므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금융회사에서 빌린 채권일 경우 마지막 상환일로부터 5년까지 법원에 제기한 사건이 없다면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 사건번호가 있어 채권의 시효가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채권액, 부양가족, 자산, 소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좋을지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방안을 찾아 드립니다.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는 오래된 채무로 인해 힘드신 분들이 다시 빛으로 걸어가실 수 있도록 언제나 돕겠습니다.
이전글 prev
[불법사금융피해]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
다음글 next
등록된 게시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