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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알 수 없는 채권의 행방 찾기

글쓴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작성일
2016-10-10
조회수
1,766
연락처
◆성명: 양OO

◆성별: 여

◆나이: 60대

◆소득: 30만원

◆복지수급: 차상위

◆부채규모: 12,600만원

◆부채원인: 사업자금 및 배우자 도박

※사례개요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자녀2명을 출산하여 생활하던 중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혼자 아이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힘들게 살아가던 중 2000년도 지인의 소개로 재혼을 하였고 배우자의 권유로 부식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가게 운영은 관심은 없으면서 사업자등록증과 내담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사업장 물건까지 압류가 진행되어 결국 폐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채무만 떠안은 상태에서 2002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진행내용과 해결안
현재 조그만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나 월30만원 수입으로는 생계유지도 어려워 월세를 일수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재혼했으나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 채무만 남게 되고 은행대출 받는데 비협조적일 때는 폭언와 폭행이 자녀들에게도 노출되어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저기에서 채무 독촉장등 계속된 채권추심으로 채무를 정리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더욱 큰 상처를 남기지 않을까 걱정스러워 채무를 정리하고자 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으며 현재의 재무 상태로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담자는 은행이나 카드회사를 기억하지 못해 채무를 찾는데 힘들었지만 신용조회를 통한 추적과 지금까지 모아 놓은 채권회사 독촉장, 법원에서 받은 결정문을 바탕으로 찾은 채권자만 19곳이었으며 총부채는 6억이 넘었습니다.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와 함께 파산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시 누락된 채무가 발생되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면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누락된 채무는 언제든지 파산채권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누락이 아니라면 면책이 된 이후에도 확인된 채무가 있다면 「면책확인의소」를 통해 면책 채권으로 확정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