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인쇄

현재 페이지 위치

[개인파산면책] 자식 앞길까지 막은 못난 어미라는 죄책감

글쓴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작성일
2016-11-16
조회수
1,594
연락처
◆이름: 홍○○

◆성별: 여

◆나이: 70대

◆소득: 20만원

◆복지수급: 차상위 (1인)

◆부채규모: 18,000만원

◆부채원인: 사업실패

◆사례개요

내담자는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다 1996년 사업실패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남편은 이후 2010년 법무사를 통하여 파산ㆍ면책 선고를 받았으나, 내담자의 경우 법무사 비용이 없어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2015년 경제활동을 하던 남편이 백혈병으로 갑자기 사망하면서 수입원이 끊겼고, 생계가 막막해진 내담자는 기초노령연금 20만원과 딸이 보내주는 임대료 20만원으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담자의 아들은 의사였으나 부모의 사업실패로 부모의 채무를 하루 빨리 변제하고자 경험이 없이 무리하게 병원을 개원하였고, 실패하여 현재 신용불량자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담자는 본인 때문에 아들 인생을 망쳤다는 죄책감과 개인사채업자의 지독한 채권추심으로 하루하루 불안속에 살다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를 안내받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상담진행내용과 해결안

내담자의 나이와 근로능력을 파악하였을 때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다고 판단되어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는 내담자의 파산ㆍ면책 신청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담자의 경우 나이가 고령으로 서류작성과 신청, 준비 등이 어려워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는 지급불능경위서, 부채증명서 등을 전부 챙겨가며 신청을 도와 광주지방법원에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