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인쇄

현재 페이지 위치

[상속] 상속포기를 놓친 뒤늦은 후회

글쓴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작성일
2017-08-01
조회수
2,059
연락처
◆이름: 최○○
◆성별: 남
◆나이: 40대
◆소득: 250만원
◆부채규모: 1억,5000만원
◆부채원인: 생계비와 상속 빚

◆사례개요

목포시 드림스타트 연계로 이루어진 상담으로 사례자는 미성년자 자녀 4명을 부양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기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수급비를 지원 받고 있으며 사례자의 직업은 낚시 어선에서 일을 하며 일당을 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족한 생계비는 저축은행의 대출과 수급비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4년 전 부친의 사망으로 빚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사례자를 제외한 형제는 법무사를 통해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상속을 면제 받았지만 사례자는 법 관련 지식이 전무 했기에 ‘상속포기’ 신청기한을 넘기게 되었고 결국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상속 된 빚을 가족을 대표해 본인이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외벌이로 생활비가 부족하여 발생한 빚으로 고민하던 중 센터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담진행내용과 해결안

법원사건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상속 빚을 포함한 부채가 총 1억 5천만원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상속 포기는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지만 사례자는 신청기한을 놓쳤으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부친의 빚을 갚아야겠다는 책임감에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채무·재무 종합상담결과 사례자는 최소한의 지출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소득(기초생활수급), 부양가족, 재산내역 등을 검토하여 파산접수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