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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스] 채무조정 서비스 이용자.. 파산면책·개인회생 등 지원 이후 “경제활동 한다” 응답 8.63%p 높아져

글쓴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작성일
2017-01-10
조회수
1,476

[미디어스=임진수 기자] 서울시복지재단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채무조정 서비스 이용자 1079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 경제활동 인구가 8.63%포인트 늘어나는 등 채무조정지원이 채무자들에게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적·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 서비스는 과다한 가계부채로 고통 받는 시민에게 금융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파산면책·개인회생·워크아웃 등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조사는 채무조정지원 서비스 이용자들의 채무조정 이후 현재 생활상에 대한 추적조사를 추진함으로써 채무조정 이전·이후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는 5월 현재 개인파산절차를 통해 면책 완료되었거나 개인회생절차 인가를 받은 1079명 중 설문에 응한 811(응답률 75.16%)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전화조사원 설문지 기입방법을 통해 실시했다.

 

채무조정 이후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직업을 분류해보니 일용직 등 단순 노무직(43.1%)이 가장 많았고 서비스 종사자(18.1%), 판매 종사자(7.76%),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7.33%), 사무직(6.9%) 순이었다.

 

채무조정 이후 다시 대출을 받은 채무자는 1.72%에 그쳤고 이들이 채무조정 이후 다시 대출을 받기까지 걸린 기간은 8.95개월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채무조정을 마친 후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33.17%에 불과했다. 서비스 이용자 10명 중 7명꼴로 생활비(42.02%), 주거비(20.47%), 의료비(17.51%, 이상 복수응답) 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용자의 64.61%채무조정지원이 없었다면 채권추심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30명은 채무조정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자살했을 것”(개방형 응답)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오문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구책임자는 채무조정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채무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새출발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