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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 글쓴이
-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 작성일
- 2016-11-07
- 조회수
- 1,672
1.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추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2.채권자와 제3채무자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기 때문에 A회사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는데,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인 A회사가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을 경우) A회사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갑에 대한 채권액 만큼 추심할 수 있게 됩니다.
2. 전부명령이란 ?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권자가 A회사에 가지는 채권(월급 등)을 양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의 결정에 의한 채권양도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3. 양 절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A회사)의 자력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A회사)에게 직접 청구하였는데 제3채무자가 자력이 없어 돈을 못받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예외 있음)
▷ 반면,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A회사)가 자력이 없더라도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추심권능만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부명령의
장점: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변제 가능성이 제3채무자의 자력여부에 따라 불분명하게 됩니다.
추심명령의
장점:제3채무자의 자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단점:변제를 받더라도 경합하는 다른 채권자들과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야 하는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