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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중지, 개시결정의 효력

글쓴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작성일
2016-12-07
조회수
1,655

1.금지, 중지, 개시결정의 효력

 

- 금지명령 :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장래 행하여질 가능성 있는 행위

- 중지명령 : 이미 행하여 지고 있는 개별적인 절차나 행위

 

2.개시결정의 효과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내려져도 파산절차의 경우와 달리 채무자는 여전히 개인회생 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리를 가지게 되며,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속행중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새로이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중지. 금지

변제의 금지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법 제600)

체납처분 등의 중지. 금지

담보권설정. 담보권실행 경매의 중지. 금지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