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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중지, 개시결정의 효력
- 글쓴이
-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 작성일
- 2016-12-07
- 조회수
- 1,655
1.금지, 중지, 개시결정의 효력
- 금지명령 :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장래 행하여질 가능성 있는 행위
- 중지명령 : 이미 행하여 지고 있는 ‘개별적인 절차나 행위’
2.개시결정의 효과
①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내려져도 파산절차의 경우와 달리 채무자는 여전히 개인회생 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리를 가지게 되며,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속행중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새로이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②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중지. 금지
③ 변제의 금지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법 제600조)
④ 체납처분 등의 중지. 금지
⑤ 담보권설정. 담보권실행 경매의 중지. 금지
⑥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
⑦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