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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나도 모르는 연대보증인

글쓴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작성일
2017-01-06
조회수
1,923
연락처
◆이름: 김○○

◆성별: 남

◆나이: 20대

◆소득: 없음

◆복지수급: 없음

◆부채규모: 1,500만원

◆부채원인: 대출사기

◆사례개요

내담자는 7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내담자가 고 1때 할머니가 사망하면서, 그 뒤 큰아버지가 시골로 내려와 같이 거주하게 됩니다.
현재 큰아버지는 근로무능력자로 알콜중독 상태이며, 내담자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2015년 5월 상근예비역으로 군복무중에 인터넷 대출 광고를 접하게 되어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고자 필요서류를 문의하여 직접만나서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내담자는 소득 및 보증인이 없어서 대출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몇 달 뒤 갑작스럽게 5곳의 대부업체에서 자신이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진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입하라는 독촉장을 수령하게 됩니다. 채권추심에 시달리다 총 65만원 정도의 이자를 납입하였고, 당시 기초생활수급비도 통장압류 위협을 받아 40만원 정도를 대부업체에 입금하였습니다.

최근 인터넷검색을 통해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알게 되었고, 개인회생을 문의하고자 시골 면소재지에서 4시간 걸려 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상담진행내용과 해결안

2016년 3월 제대 후 2016년 6월에 기초생활수급권이 중지되었고, 면소재지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고 읍내 편의점, PC방 등에서 아르바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이고 대출규모 또한 소액이라 개인회생 진행은 어려움을 안내하였습니다. 내담자의 신분증, 공인인증서, 기본증명서 등을 대출 알선자에게 전달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대부업체에 대출서류 및 녹취파일을 요청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내담자의 필체 및 음성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대출 알선자를 경찰서에 고소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진행을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내담자의 환경이 누군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꾸준히 한곳에 일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되어 지자체 희망복지 담당자와 의논하여 지역자활센터 또는 기숙형 일자리를 연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