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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협상] 워크아웃 거절한 채무, 협상으로 해결

글쓴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작성일
2017-01-31
조회수
1,771
연락처
◆이름: 김◯◯

◆연령: 44

◆성별: 여

◆부채규모: 1,300만원

◆부채원인: 생활비 부족

◆사례 개요

한부모 여성가장으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미성년 자녀 4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양육비는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례자의 소득 140만원으로 5인 가족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로 선정되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수급비를 수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비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 10년 전 저축은행에서 200만원을 빌렸으나 상환이 여의치 않아 연체가 되었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생활비를 몇만원씩 아껴 200만원을 모았습니다. 상환하고자 알아보니 이자에 연체이자가 더해져 13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례자가 채권회수 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워크아웃을 하겠다고 했지만 저축은행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사임에도 불구하고, 단일채권자이므로 거절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상각채권이 아닌 원채권자이므로 1원의 이자감면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1300만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힘들어 하던 중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에 의뢰했습니다.

◆상담내용 및 해결안

채권의 소멸시효를 검토했으나 시효가 연장된 채권이었고, 센터에서 저축은행과 개별적으로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번의 조정 끝에 마침내 사례자가 원했던 원금 200만원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근로장려금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도록 도왔습니다.

이처럼 센터에서는 빚을 갚지 못해 힘들어 하는 분들에게 채무조정을 돕고, 나아가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