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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경제] 文, 금리 인하ㆍ이자 총액 제한ㆍ채무조정으로 취약 계층 재기 지원

글쓴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작성일
2017-05-16
조회수
1,791

취약계층 살리기에 주력한 금융정책 
법정최고금리 20%까지 인하 전망 
채무조정은 국회 동의 우선해야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금융 관련 법안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집에도 들어가 있는 최고 금리 인하, 이자 총액 제한 외에 그간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거부감이 높았던 취약 계층의 채무 조정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의 금융정책은 ‘서민’에 방점이 찍혀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 대부업 등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 이자율로 일원화해 고금리 이자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27.9%인 법정최고금리를 임기 중에 20~2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대부업 법정 최고 이자율을 20%까지 내리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 부과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자를 원금 이상 내고도 채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최근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국회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지난해 3월 34.7%에서 인하된 법정 최고 금리를 또다시 내리는 방안을 놓고선 ‘시장 질서를 왜곡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지금도 금융회사들은 저신용자 대출을 거부하고 있다. 여기다 금리를 20%로 더 낮추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제도권 밖의 고금리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취약 계층의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자 행복기금 보유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소각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채권에 대한 불법추심을 방지하는 공약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동의했다. 다만, 채무 조정의 폭과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사회적 합의와 국회 동의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실채권 추심에 대해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간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을 채무자의 책임으로만 봤지만 이제는 금융기관의 책임도 고려해야 한다”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자산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의 도와주자는 게 기본 취지이지만 재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만큼 사회적 동의를 얻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정자금을 투입해야 하기에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