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인쇄

현재 페이지 위치

서울보증보험, 추심사보다 더 지능적?..통화 녹취만으로

글쓴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작성일
2017-11-06
조회수
4,360


서울보증보험, 추심사보다 더 지능적?..통화 녹취만으로

전화로 갚겠다는 답 받으면 채권시효연장해버려

2017.11.06  07:50:56

이코노믹 리뷰 _ 양인정 기자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채무조정 상담사례)

"연체된 통신요금이 있는데 알고 있냐, 갚을 거냐?"

"갚겠다"

"그럼 알겠다" 그리고 채권시효를 연장한다.


공공기관 성격의 서울보증보험이 민간추심사보다 더 지능적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보증보험이 휴대폰 단말기 미납요금,  미답 통신요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전화 녹취를 통해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하거나 연장하는 사례기 채무상담 시민단체에 접수됐다.  

전남 영광에 거주하는 이 모 씨(34·여)는 어린 자녀 3명을 키우는 한부모 가장으로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다. 

이씨의 채무는 원금 600만원인데, 이중 통신요금이 150만원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이씨에 대해 단말기 요금과 통신요금을 합쳐 24만원의 채권이 있었다.

이씨가 찾은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는 이씨의 통신요금 대부분이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된 것으로 판단,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이씨의 통신요금 채권에 대해 추심금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의 채권회수 담당자는 그동안 이씨와 추심 통화를 하면서 `이씨가 채무 사실을 인정하고 갚기로 약속 했다`며 법률에 따라 채무의 소멸시효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회신했다.

민법은 채권자가 법 조치를 장기간 하지 않아 채무가 없어지는 기간을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통신요금과 같은 사용료는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다.

민법은 또  '채무승인'을 시효의 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어떤 경우가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는지는 판례를 통해 적용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이씨의 채권 회수 담당한 서울보증보험의 관계자는 "이씨와의 통화에서 전화로 직원과 통신요금에 관한 채무를 인정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시효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채무자의 어려운 채무상황을 풀어주는 시민단체인 주빌리 은행은 이씨의 사례를 접하고 지난달 30일 서울보증보험에 녹취 시효중단에 관한 부당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측은 채무자가 채무를 인식하고 변제의사를 표현했기에 이는 채무의 승인이고, 시효 중단 사유라며 종래에도 이렇게 녹취를 통해 시효를 중단해왔다는 답을 주빌리은행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3일 <이코노믹 리뷰>가 확인 취재에 들어가자 서울보증보험 홍보실은  "보증보험이 전화녹취를 통해 시효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관리하지 않는다"며 주빌리측에 전달한 답과는 다른 내용으로 확인해 또다른 의문을 일으켰다. 

  
▲ 지난 30일 성남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각 지역 상담센터 상담사들이 서울보증보험 녹취 시효중단 사례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DB

통화녹취가 시효중단?...일반인도 납득안돼

유사한 상담사례를 접해 본 대부분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상담사들은 "채권자의 전화에 채무자가 통화로 채무를 인정하고 상환을 하겠다고 답한 것이 시효를 중단하는 이유가 되는지 소송을 통해 따져봐야 할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채무자입장에서는 소송비용이 더 들기에 소송을 할 수가 없다.

채무상담과 채권 소각 운동을 하는 주빌리은행의 유순덕 팀장은 "그간 상담사례를 감안했을 때 채무자와의 통화 녹취를 통해 시효를 중단하는 채권자는 서울보증보험이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대부분 채권회사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시효를 중단하거나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다. 채무 상담사들은 서울보증보험이 소액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비용을 줄이고 녹취를 통해 손쉽게 추심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팀장은 "채권자가 통화를 이용해 시효를 연장하려면 통화에 앞서 채무자에게 채무를 인정하고 상환 의사를 밝히면 시효가 연장될 수 있다는 고지해야 한다"며 "다른 채권회사가 지급명령의 신청을 통해 시효를 연장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링크 : http://m.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