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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용어의 정리

글쓴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작성일
2016-07-29
조회수
1,747

1) 파산선고: 지급불능(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 있음을 법원이 인정

 

*지급불능의 요건

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채무의 변제수단으로 될 금전이 결핍된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나. 변제의 수단이 계속적 흠결에 기할 것을 요한다.

다. 객관적이어야 한다.

라. 금전채무를 그 변제기에 이르러 변제 할 수 없을 것을 요한다.

 

 

2) 개인회생: 무담보 5억, 담보부 10억 이하

 

 

3) 간이회생: 채무액 50억 이하의 개인, 법인 채무자의 비용 절약과 절차 간소화

 

 

4) 파산관재인: 파산절차의 가장 중요한 법적 기관, 파산선고로 선임. 법원의 감독.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 행사. 

채무자의 재산소득 조사(1개월내 재산목록 작성). 채권자의 채권조사. 재산의 환가, 배당, 보고서 제출(면책불허가 사유 의견제시)

  

 

5) 제1회 채권자 집회: 파산 선고일부터 4개월 이내, 파산관재인 업무보고, 영업의 폐지여부, 고가품보관방법 및 감사위원 선임등 법정결의사항

 

 

6) 간이파산: 파산재단의 재산이 5억 이하, 절차 간소화(절차병합, 배당1회)

 

 

7) 채권조사확정: 파산재단으로부터 받을 배당액을 정하기 위해 채권액 확정

 

 

8) 파산종결: 최후배당을 마치고 채권자집회를 열어 계산보고, 이의가 없으면 종결결정. 파산절차의 종료.

법인은 종결결정으로 소멸

 

 

9) 파산폐지: 서류상 파산절차 종료

 

 

10) 면책:​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가 되지 않은 잔여 채무에 대하여 변제의 책임을 면제함으로 경제적 재기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