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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파산면책] 건강악화로 취하했던 파산면책을 재신청

글쓴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작성일
2017-02-15
조회수
2,049
연락처
◆이름: 정○○

◆성별: 남

◆나이: 50대

◆소득: 120만원

◆복지수급: 기초생활수급자

◆부채규모: 24,000만원(부부합산)

◆부채원인: 사업실패

◆사례개요

10년 전 35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소규모 개인사업을 하던 중 사업파트너의 투자비용 1억원에 대한 이해관계 갈등이 소송까지 진행되면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사례자는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지병이 악화되어 회사 상황이 더욱 나빠졌고, 소송비용 및 회사 정상화를 위해 부인 명의로 2천만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결국 폐업에 이르렀고 사례자는 총 2억원이 부채를, 배우자는 4천만원의 부채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2010년 개인파산을 진행하다 사례자의 건강 문제로 취하하게 되었고 현재 시골에서 생활하며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한 상태여서 과거 사업실패로 발생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상담진행내용과 해결안

사례자는 장애 2급과 희귀질환으로 현재도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배우자 또한 장애2급으로 근로능력이 없어 수급비와 장애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010년 파산을 진행하다 건강이 악화되어 취하한 소명자료가 충분하고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여 2016년 8월 법원에 개인파산면책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의 보정명령 2회와 개인채권자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그동안 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보관하고 있어 소명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현재 부부는 2017년 1월 26일자로 파산면책이 결정되어 남은 인생을 지역사회에 좀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실천하며 오늘도 열심히 생활하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