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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제도]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한 채무조정

글쓴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작성일
2017-03-21
조회수
1,951
연락처
◆이름: 박○○

◆성별: 남

◆나이: 60대

◆소득: 없음

◆복지수급: 없음

◆부채규모:

◆부채원인: 실직으로 인한 생활비 및 병원비

◆사례개요
사례자는 3년 전 조선소 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허리를 다쳐 원인모를 통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산재처리를 요구했지만 인정받지 못했고, 통증 때문에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면서 배우자가 식당을 다니며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살림에도 2013년 대부회사에서 차입한 1000만원의 대출이자를 연체 없이 성실히 변제하였지만 매월 30만원 가까운 이자만 납입할 뿐 원금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경기불황으로 배우자의 수입이 줄어들었고 사례자는 사고의 후유증으로 우울증까지 앓게 되면서 경제상황은 더욱 힘들어졌지만, 채권추심이 두려워 연체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를 찾아와 좀 더 낮은 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상담진행
한국자산관리회사에서 운영하는 바꿔드림론은 대부업체 또는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받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바꾸어주는 서민금융지원제도로 사례자의 경우는 현재 소득이 없어 이용이 어려웠습니다.
배우자의 월 소득이 130만원으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소득으로 대부회사에 매월 30만원 가까운 이자를 납입하고 있었으며 차입 후 현재까지 납입한 이자는 원금에 이르렀습니다.
사례자는 현재 사고 후유증으로 통증에 시달리며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어 구직활동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센터에서는 파산을 안내했지만 사례자는 빚은 갚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남달랐고 결국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이후 센터에서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서 사례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신청을 통해 워크아웃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고 사례자가 이를 수용하여 채무자대리인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변호사를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 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권 추심자가 채무와 관련하여 대리인이 아닌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금융·법률 지식이 없어 불법 추심을 당해도 무방비 상태로 괴로워만 하던 도민들을 대리하여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편이나 전화·문자 등 채권추심사의 과도한 빚 독촉에서 벗어나 신용회복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고, 조정된 채무액을 상환해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