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인쇄

현재 페이지 위치

[개인회생 항고] 다둥이 가장의 삶의 무게감

글쓴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작성일
2017-04-17
조회수
2,372
연락처
◆이름: 김○○

◆성별: 남

◆나이: 40대

◆소득: 200만원

◆복지수급: 없음

◆부채규모: 2,300만원

◆부채원인: 생활비 부족

◆사례개요

내담자 부부는 맞벌이를 하였으나, 배우자가 셋째를 출산하며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내담자의 급여 200만원으로 5인 가족이 생활 하였고, 보증부월세주택에서 생활하며 월세, 공과금, 보험료, 식비 등을 감당하기에 200만원으로는 부족하였습니다.

카드 돌려막기로 부채가 커져가고 상환이 어렵게 되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25회차 납부 하던 중 실직으로 월 변제액을 미납하여 개인회생이 폐지되었습니다.

최근에 직장을 다니게 되었고, 내담자는 2년 동안 상환했으므로 원금이 줄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워크아웃을 문의하였습니다.

◆상담진행내용과 해결안

회생 폐지 시 2년 동안 변제한 금액은 이자에서 차감되고, 원금은 변함 없으므로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것은 불리합니다. 폐지된 개인회생을 즉시 항고 하였습니다.
항고는 개인회생 폐지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폐지불복신청을 해야 하며 미납된 월변제액을 모두 납입해야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폐지 예정을 전화로 안내 받은 지는 6개월이 지났으나, 채권자에게 추심이 온 날로부터는 2주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추완 항고장 작성하여 폐지불복 신청을 하였고, 미납된 금액은 가족의 도움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법원에서 폐지불복 신청을 받아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