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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모르면 당한다!

글쓴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작성일
2017-08-01
조회수
2,068
연락처
◆이름: 박00
◆연령: 40대
◆성별: 남
◆부채규모: 4,800만원
◆부채원인: 명의도용
◆사례 개요
15년 전, 시골집 근처에 있는 지역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며 냈던 신분증을 직원이 도용하여 자신도 모르게 5건의 대출 4800만원을 대출 받아 사용했습니다.
타지에서 결혼 후 생활하던 사례자는 대출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고서야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적장애가 있고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례자는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채무를 방치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은행에서 대출금을 대부업체로 매각해 독촉이 오면서 가족의 권유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담내용 및 해결안
이러한 명의도용 대출의 피해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구제 받아야 합니다.
채무부존재란, 채무가 없다는 뜻으로 채무가 없음을 판결로써 내려달라는 의미입니다.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들을 확보하여 소송을 준비해야 하나 사례자는 지적장애가 있어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15년 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났고, 중간에 사례자에게 대출을 갚으라는 청구가 있었음에도 방치하여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센터에서는 해당 은행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며 협상으로 진행했고, 사례자의 현상을 알리는데 노력한 결과 은행에서 대부업체로 매각 했던 채권을 환매하여 자체적으로 폐기하였습니다. 또 오래된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연합회에 요청하여 연체 정보를 삭제하여 신용 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