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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피해]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

글쓴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작성일
2016-10-10
조회수
2,063
연락처
◆이름: 이OO

◆나이: 40대

◆복지수급: 기초수급자

◆부채규모: 200만원

◆부채원인: 생활비

※사례개요
내담자는 한부모 가정으로 적은 소득으로 어렵게 생활하던 중 생활비 부족으로 지인을 통해 2013년 개인 사채업자에게 300만원을 대출받고 월 3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2014년 100만원을 추가대출 받았고, 매월 40만원의 이자를 납입하기 힘들어 동생에게 200만원을 빌려 일부상환하여 현재 2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최근 과도한 이자를 납입하고 있다는 자신의 상황을 깨달은 내담자는 사채업자에게 이미 납입한 금액이 원금을 초과하므로 대출 잔액 200만원을 갚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는 200만원을 10회 분할하여 줄 테니 월 20만원씩 갚으라고 통보하였고 내담자는 대화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상담 진행 내용과 해결안
내담자는 대출당시 계약서 또는 공증서류를 작성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2013년부터 사채업자 명의의 개인통장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통장거래 내역을 요청하여 최근까지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자체 확인 결과 사채업자는 무등록 대부업자로 확인되었고, 당시 무등록 대부업의 법정최고이자율은 30%임에도 4배를 초과한 120%의 이자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내담자가 33개월간 연체 없이 지급한 총 금액은 940만원으로 이미 원금을 초과하였고, 대출 잔액과 법정이자를 상계하고도 남는 돈이 24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는 이자제한법 초과에 대한 부분은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가 가능함과 초과 지급한 240만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함을 알려드렸습니다.
고민 끝에 내담자는 이자제한법 위반죄로 고소장을 접수하기로 결정하여 센터의 도움을 받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현재 잔존 채무에 대한 의무는 사라졌습니다.

현재 법정이자율 한도는 등록대부업은 27.9%이고, 무등록대부업의 경우 25%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업의 등록여부는 한국대부금융협회와 지자체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이자율을 초과 지급한 이자의 경우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며 원금 충당 후에도 초과 지급이자가 있으면 10년 전 사건까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의 사례처럼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받고 계신다면 저희 센터에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