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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 채무자대리인제도 지원

글쓴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작성일
2017-01-09
조회수
1,692

1.지원대상 :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전남도민

 


2.지원내용

 

취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 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함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통지하면 대부업체가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직접 연락해서는 안되고, 채무자의 대리인과 채무에 대해 상의하도록 하는 제도

 

지원: 채무자의 대리인선임비용

 

 


3.신청방법


신청접수: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