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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불법사금융 집중단속 및 금융복지상담실 운영 안내

글쓴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작성일
2018-02-28
조회수
1,562

전남 광양시는 지난 8일부터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됨에 따라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불법사금융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미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대부업법 최고금리(24%) 위반여부와 불법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시는 1개반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지역경제과에 ‘불법사금융신고 센터’를 운영해 등록·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습니다. 단속결과 위법사항이 나타날 경우 등록취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거나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에 관한 상담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 지역경제과(797-3350), 광양경찰서(112),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727-2590)로 연락하면 됩니다.

또 불법 사금융 피해자나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전남신용 보증재단 광양지점(기업은행 2층)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개인회생, 파산면책,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복지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