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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글쓴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작성일
2016-09-30
조회수
1,989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권추심자는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대응방법

채권추심자에게 소속 성명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에 응할 필요가 없으며

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채권추심을 계속할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미등록 사채업자가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

   

 

 

2.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대부업자 또는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 시 통화내용 녹)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대부업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대응방법

만기가 5년 이상 결과한 채무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개인회생 개시결정 여부 등 본인 채무가 추심대상인지2차적으로 확인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추심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추심업체에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추심이 지속될 경우 관할 구청·경찰서에 신고

 

 

 

3.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대부업자의 채권추심을 직접 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부업자에게 서면통지를 하면 대부업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대응방법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에도 대부업자 및 채권추심자가 본인에게 지속적으로 직접 연락을 해온다면 관할 구청에 신고

  

 

 

4.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대응방법

 채권추심자가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불법이므로 신고하겠다즉시 중단 요청

- 협박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취기록 등을 확보하여 관할 구청에 즉시 신고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채권추심자의 제3자 고지 행위 일자·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진술자료 등도 확보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

   

 

 

5.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권추심 전화가 온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추심하거나, 9시 이후 아침 8시 이전전화·문자메시지·자택방문 등의 채권추심을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정상적인 업무나 사생활을 해친다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대응방법

전화·문자메시지 발송, 자택방문 등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발생하였음입증해야 하므로 전화기록* 등을 필히 보관

* 채무자가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거나, 통화불능 지역에 있어 채권추심업체가 정상시간 대에 발송한 것이 심야시간에 도달한 경우 등은 제외

② 채권추심업체에 공식적으로 반복적 또는 야간 추심행위 중단을 요청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

전화기록 등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심 시간대 횟수 등을 기록한 일지를 경찰 수사에 제공하면 조치 가능성 높음. 




6.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시) “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지요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요구

 

대응방법

채권추심자가 채무미납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를 유도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음

지속적으로 대위변제 요구 시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

   

 


7. 대부업자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적절차 진행을 직접 조치를 하겠다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해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대응방법

채권의 압류·경매, 채무불이행정보의 등록행위는 법원의 결정사안이므로 이에 동요할 필요는 없음*

* 며칠 연체되었다고 압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부계약서 상에 명시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한하여 압류가 가능하므로 이 외의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② ​지속적으로 압류 등 의사표시를 포함한 독촉장·문자메시지 등으로 괴롭히면 이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

   

 


8. 대부업자, 채권자 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형태를 불문하고 채무자에게 별도의 이자,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시) 추심담당직원이 2년에 걸쳐 13백만원을 회수하고도 채권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회수금 전체를 횡령

 

대응방법

채무방법은 대부업자 또는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고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에는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최소 소멸시효 완성기간인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채권금융회사나 대부업자의 직인이 날인된 것으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