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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전남도 채무자대리인·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직접 지원

글쓴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작성일
2017-01-17
조회수
1,64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라남도청의 모습./뉴스1 © News1 황희규

전남도는 채권 추심과 파산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채무자대리인이나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올해부터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지원하게 되며 순천 신대지구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자리한 동부센터(061-727-2590)와 무안 남악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치한 서부센터(061-285-3980)에 접수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부터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파산·면책 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을 도왔으나, 30만~50만원에 이르는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은 채무자 부담으로 돼 있어 실질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도 지원에 나섰다.

대부업체의 빚 독촉을 대신 대응해줄 채무자대리인 선임비용(30만~50만원)도 지원키로 함에 따라 빚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이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춘 전남도 중소기업과장은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 등 소외계층은 파산·면책 신청을 하고 싶어도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가계 부채와 채권 추심으로 고통받는 도민께서는 주저말고 전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