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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국민 67% 법률지원 혜택…소득 등 기준"

글쓴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작성일
2016-11-05
조회수
1,339

"수혜 대상 확대로 취약계층 지원 꾸준히 증가"
"소속 변호사 계속 늘려 질 높은 법률 서비스 제공"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국가가 서민과 취약계층 등에게 올해부터 제공하는 법률지원 서비스를 국민 10명 가운데 7명꼴로 받게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법률구조 대상 범위를 전 국민의 50%에서 67.3%로 대폭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을 개인 월 소득 260만원 이하에서 중위소득 125% 이하로 변경한 결과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별 순위를 매길 때 정중앙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통상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 50∼150%는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분류된다. 중위소득 125%에는 웬만한 중산층도 포함된다.

 

공단 측은 "개인의 고정된 소득만을 기준으로 법률구조 대상을 정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판단과 국가의 복지사업이 가구원 수를 고려한 중위소득 기준으로 통합되는 추세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농·어민, 장애인 등 기존 수혜자는 유지된다. 기초연금수급자(옛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도 중위소득 125% 이하이면 법률구조를 받는다.

 

과거에는 기초연금수급자 모두 수혜자였으나 요건 완화로 수급자가 급증해 소득 기준으로 제한을 둔 것이다.

 

실제 올해 6월 기준으로 노인 인구 690만명 가운데 455만명(65.9&)이 기초연금수급자로 등록했다. 기초연금수급자라도 법률구조를 무조건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다.

 

법률구조 범위가 확대돼 구조 실적도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구조 건수는 15만779건으로 이전 같은 기간(14만3천778건) 대비 4.9%로 늘었다. 구조금액도 3조9천972억원에서 4조63억원으로 0.2% 증가했다.

 

공단 측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일부 대상자에 한해 법원에 납부하는 송달료·인지대 등 소송 실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고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최대한 억제하려는 조처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등 권고도 반영했다.

 

공단 관계자는 "재정 악화로 본연의 업무인 서민 법률구조 혜택을 줄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지원 범위 확대로 오히려 사회적 약자 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더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공단 측은 소속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소송성과급'이 일종의 '성공보수'가 아니냐는 지적에도 해명을 내놨다.

민사소송 대리에 따른 변호사 보수를 성과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형사 소송에서 성공보수약정을 금지한 대법원 판례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공단 측에 따르면 소속 변호사 임금은 기본급과 소송성과급으로 이원화돼 있으며 이 가운데 약 25%를 차지하는 소송성과급은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임금의 일부라서 공단의 재정 상황에 따라 임의로 증감할 수 없다. 다만 규정상 소송 실적 없이는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이는 근로자의 실적과 성과에 따라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라는 기재부 권고안에도 부합한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공단 측은 "재단 설립 때부터 존재한 소송성과급제는 법률구조 실적에만 연동돼 있고 지급 상한이 있어 공단의 존재 목적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적으로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속 변호사 인력을 지속해서 증원해 국민에게 질 높은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