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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민금융진흥원 개편 필요성 대두..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글쓴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작성일
2016-12-01
조회수
1,392

서민금융진흥원의 조직 및 업무 개편을 위한 움직임이 정치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제윤경 의원 등은 최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에 따라 김윤영 신용회복위원장이 서민금융진흥원장을 겸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시중은행 및 보험사가 자본금을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월 23일 출범한 진흥원에는 캠코와 KB국민·우리·신한·농협은행이 총 148억원을, 생명보험사(23곳)와 손해보험사(11곳)가 각각 17억원, 11억원을 출자했다.

이와 관련해 제 의원 등은 개정안에서 진흥원의 자본금을 금융회사가 출자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채권자가 임원과 자본금에 자유롭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진흥원이 채무 조정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판단이다.

또 국민행복기금을 자회사로 둘 수 없게 진흥원의 출자 및 투자를 허용한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식회사 형태의 국민행복기금은 그동안 캠코가 관리해왔으나 진흥원 출범과 함께 지분을 전부 넘겼다. 

신설 조항으로는 진흥원장이 신복위원장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해 채무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의 자금 지원에 대해 진흥원이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민간 추심업자도 구상채권 매각이 가능한 점도 꼬집었다. 위험 관리 차원에서 캠코에만 구상채권을 넘겨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채권의 경우 매각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은 캠코가 출자한 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진흥원은 저신용 등으로 제도권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의 자금 유통 채널이 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온라인 대출중개회사인 한국지이론과의 통합 작업이 진행 중이다.

http://www.ajunews.com/view/2016113014010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