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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기초생활비는 압류 못해

글쓴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작성일
2017-01-19
조회수
1,878

[한국경제]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는 A씨는 어느 날 채권자들로부터 자신의 기초생활급여 통장을 압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예금, 보험금 등 금전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을 장기 연체했을 때 금융회사는 법원 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압류가 가능한 재산엔 부동산과 동산뿐만 아니라 예금 주식 보험금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민사집행법에 따라 생계유지와 관련한 일정액 이하의 금전 등은 원칙적으로 압류를 금지한다. 압류를 금지하는 금전은 한 달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의 생계형 예금, 1000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진료비·치료비·수술비 등과 관련된 보장성 보험금 등이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급여 전액과 원칙적으로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그러나 채무자의 통장에 입금되면 압류 금지 항목에 해당하는 돈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압류를 막을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처럼 압류를 금지하는 금전에 대한 압류가 진행돼 채무자가 급여 등을 수령할 수 없게 됐을 때 채무자는 해당 사실을 소명해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초생활급여 등 복지급여 대상자라면 이런 일에 대비해 ‘행복지킴이 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 통장은 가입자가 은행에 복지급여수급 증명서 등 필요 자료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기초생활급여는 압류되지 않는다.

보험 역시 채무자가 유지 중인 계약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해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압류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