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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신청 절차안내

글쓴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작성일
2016-06-20
조회수
1,749

1. 안내


파산재판과 면책재판을 동시에 신청하게 됩니다.

평균 소요기간은 약 1년 정도 입니다.



2. 진행절차


1)서류 검토: 금융복지상담센터                                 


2)서류접수[사건번호부여, 예시 2015하단****]: 대한 법률 구조 공단


3)신청적법확인: 관할 법원

 

4)보정명령 및 예납금납부명령


5)파산 선고 및 관재인 선임


6)파산 결정


7)이의신청기간 또는 면책심문


8)면책결정


9)면책결정 확정


10)결정문 수령



3. 유의사항

면책 후 통장 압류된 것 풀려면 별도 신청 필요합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은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면책결정되면 본인에 대한 불이익은 없어집니다.

 

 

4. 파산선고 불이익


- 면책결정 후 공공기록 5년간 등록. 공공기록 보유자는 금융거래[신용카드 발급,대출등] 제한 있을 수 있습니다.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임명공증인, 법무사, 사립학교 교원, 세무사, 세무사 관세사등 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보유합니다.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톼사 원인

- 주식회사, 유한회사 와 유임관계가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 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된다.



5. 비면책 채권


- 조세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중대한 과실로 타인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양육비, 부양료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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