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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무자 대리인 제도, 연간 60만원만 지불하면 채권자와 통화할 필요 없다

글쓴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작성일
2016-06-21
조회수
1,533

[아주경제] 독촉으로 고통받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4년에 도입된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확산이 지지부진하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무자 대리인 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이 부족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공정 추심법은 채무자가 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면 채권자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추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채무자들은 부담스러운 채권 추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현재 서울시, 성남시, 경기도는 채무자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무료로 채무자 대리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건을 충족한 채무자에게 지자체와 연계된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료 프로그램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벼랑 끝에 내몰린 채무자도 스스로 비용을 조달해야 한다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관계자는 "채무자가 개인적으로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면 채권자 한 명에 1년 단위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60만원 가량 든다""채권자가 4명을 넘기거나 기간이 늘면 가격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4'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여타 자치단체에서도 운영토록 제안하고 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홍보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홍보도 부족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