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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강제집행& 집행관 의미

글쓴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작성일
2016-10-05
조회수
1,456

 1. 민사집행


 민사집행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인 절차를 말한다.​


 ​그 종류에는  강제집행임의경매가 있으며, 임의경매는 다시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현금화를 위한 형식적

경매가 있다.


 임의경매는 담보권 등 실현을 위한 담보목적물을 경매하는 특정재산에 대한 특정책임의

실현,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일반책임의 실현을 구하는 것이라는 데

차이가 있다. 양자는 금전채권 만족을 위한 국가기관의 채무자 재산에 강제적 처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2. 강제집행


 채권자가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절차이다.

 

 

3. 집행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하는

독립적 단독제의 사법기관이다.

집행관은 자기의 판단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국가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며 법원 또는 법관의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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